공원시설의 설치 권고기준에 관한 규정 제4조 (시설물 설치 등의 일반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16-09-13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호에 따라 자연친화적 공원환경 조성에 필요한 공원시설의 설치권고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원관리청이 공사를 시행하는데 적용되는 일반적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원자원의 보호 및 보전을 위하여 자연생태, 문화경관, 지형·지질, 수리·수문 및 재해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2. 공원자원 보전·보호, 탐방객 안전·편의, 자연학습 및 탐방편의등 공원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시설만을 설치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3.수목·바위 및 지형의 형상 등 자연 원형을 그대로 존치하거나 활용하고, 토질의 형질 변경은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한다.4. 불가피하게 공사를 할 경우 수목 및 초본류 등의 훼손은 최소화하고 당해 공원 안에 이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5. 조경을 하는 경우에는 외래식물의 식재를 금지하고, 공원의 특성과 생태계를 고려하여 당해 공원의 식생 또는 우리나라 자생식물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6. 대기, 수질 및 소음·진동 등으로 인한 주변지역 환경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친환경기술을 적용한 시공방법을 활용하여야 한다7. 시설물에는 에너지 효율이 높은 기기를 적용하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원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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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원시설의 설치 권고기준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9-13 시행된 공원시설의 설치 권고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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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