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시설의 설치 권고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6-09-13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호에 따라 자연친화적 공원환경 조성에 필요한 공원시설의 설치권고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설물”이란 「자연공원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원시설로서 같은 같은법 제19조제2항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이 공원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 및 구조물을 말한다.2. “공사”란 공원관리청이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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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원시설의 설치 권고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9-13 시행된 공원시설의 설치 권고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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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