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시설의 설치 권고기준에 관한 규정 제7조 (시설물 등의 재료 선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호에 따라 자연친화적 공원환경 조성에 필요한 공원시설의 설치권고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원관리청이 공사를 시행하는데 있어 적용되는 재료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료는 가급적 당해 공원 또는 인근지역에서 생산되는 목재 및 돌 등 자연소재를 사용하여야 한다.2. 시설물의 부식 등을 방지하기 위한 도료는 무광택 소재를 적용하는 등 야생 동식물의 서식에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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