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시설의 설치 권고기준에 관한 규정 제11조 (시설물 등의 설치 세부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16-09-13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호에 따라 자연친화적 공원환경 조성에 필요한 공원시설의 설치권고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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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원시설별 세부적인 권고기준은 별표1과 같다. 다만, 각 공원관리청의 장은 지역 실정에 적합하게 공원시설별 세부적인 권고기준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원시설별 세부적인 권고기준은 별표1과 같다. 다만, 각 공원관리청의 장은 지역 실정에 적합하게 공원시설별 세부적인 권고기준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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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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