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시설의 설치 권고기준에 관한 규정 제11조 (시설물 등의 설치 세부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호에 따라 자연친화적 공원환경 조성에 필요한 공원시설의 설치권고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원시설별 세부적인 권고기준은 별표1과 같다. 다만, 각 공원관리청의 장은 지역 실정에 적합하게 공원시설별 세부적인 권고기준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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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공원시설별 세부 권고기준
시설유형 | 주요 공원시설 | 권고기준 공공 시설 | 공원관리 사무소 | ․공원 구역에 건축할 경우 주요자원, 특징적인 지역을 피하여 설치한다. ․건축물의 이용을 촉진하도록 다목적 용도의 공간으로 계획한다. ․지역의 향토경관과 공원 형상을 고려하여 설계․시공한다. ․자연보전과 에너지효율을 고려하여 설계 및 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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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시설물 등의 규모기준제7조 · 시설물 등의 재료 선정기준제8조 · 시설물 등의 구조기준제9조 · 시설물 등의 색채기준제10조 · 시설물 등의 시공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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