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시설의 설치 권고기준에 관한 규정 제9조 (시설물 등의 색채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호에 따라 자연친화적 공원환경 조성에 필요한 공원시설의 설치권고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원관리청이 공사를 시행하는데 있어 적용되는 색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물 외벽의 색채는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선정하고, 시설물을 시각적으로 부각시키기 위한 원색 사용은 지양하여야 한다.2. 탐방객 안전 또는 공원자원 훼손방지를 위한 경고표지 등은 쉽게 알아볼 수 있고 가급적 밝기가 낮으며 반사되지 않는 색채를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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