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시설의 설치 권고기준에 관한 규정 제6조 (시설물 등의 규모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16-09-13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호에 따라 자연친화적 공원환경 조성에 필요한 공원시설의 설치권고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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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원관리청이 공사를 시행하는데 있어 적용되는 규모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물은 용도 및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규모를 최소화하여 설치하고, 특히 주변경관과 조화를 유지하여 이질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2. 자연의 원형 상태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사를 시행하도록 공사규모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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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공원관리청이 공사를 시행하는데 있어 적용되는 규모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물은 용도 및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규모를 최소화하여 설치하고, 특히 주변경관과 조화를 유지하여 이질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2. 자연의 원형 상태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사를 시행하도록 공사규모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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