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시설의 설치 권고기준에 관한 규정 제8조 (시설물 등의 구조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호에 따라 자연친화적 공원환경 조성에 필요한 공원시설의 설치권고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원관리청이 공사를 시행하는데 있어적용되는 구조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변의 자연자원 및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구조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2. 시설물의 노후 또는 용도 폐지로 철거될 것을 고려하여 당해 지역을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쉬운 구조로 설계·시공하여야 한다.3. 구조물 설치가 없는 공사를 할 때에도 향후 원상복원에 대비하여 복원이 용이하도록 설계·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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