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기록부에 관한 규정 제6조 (육상실습장에서의 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박직원법시행령 제9조제4항제2호에 따른 훈련기록부로 승무경력을 증명 받으려고 하는 사람 또는 선원법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위험화물적재선박 승무경력을 증명 받으려고 하는 사람에 대한 훈련기록부의 기록과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21>
1. 공식 조문 원문
실습생이 훈련기록부에 의한 실습과제를 육상실습을 통하여 이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원이 감독자와 평가자의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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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