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기록부에 관한 규정 제4조 (감독자·평가자 등의 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16-06-2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박직원법시행령 제9조제4항제2호에 따른 훈련기록부로 승무경력을 증명 받으려고 하는 사람 또는 선원법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위험화물적재선박 승무경력을 증명 받으려고 하는 사람에 대한 훈련기록부의 기록과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21>

1. 조문 원문

선박이나 육상실습장에서 실습생을 지도·감독 또는 평가하는 선장등·지정감독자·감독자 또는 평가자는 실습생이 취득하고자 하는 해기사 면허보다 동위 또는 상위의 면허를 가져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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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훈련기록부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6-21 시행된 훈련기록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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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