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기록부에 관한 규정 제3조 (훈련기록부의 구분 및 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박직원법시행령 제9조제4항제2호에 따른 훈련기록부로 승무경력을 증명 받으려고 하는 사람 또는 선원법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위험화물적재선박 승무경력을 증명 받으려고 하는 사람에 대한 훈련기록부의 기록과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21>
1. 조문 원문
①훈련기록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6.6.21>1. 항해실습용 훈련기록부2. 기관실습용 훈련기록부3. 전자기관사실습용 훈련기록부4. 탱커실습용 훈련기록부
②제1항 각 호의 훈련기록부는 1978년 선원의 훈련, 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 및 개정규정(이하 “STCW 협약”이라 한다)의 해당 규정과 지정교육기관기준 제8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STCW 협약 등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6.21>
③지정교육기관의 장 또는 선박소유자가 승선실습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실습을 받을 사람이 제2항의 기준에 적합하다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을 사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1>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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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선원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선박직원법시행령 제9조제4항제2호에 따른 훈련기록부로 승무경력을 증명 받으려고 하는 사람 또는 선원법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위험화물적재선박 승무경력을 증명 받으려고 하는 사람에 대한 훈련기록부의 기록과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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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훈련기록부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6-21 시행된 훈련기록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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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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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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