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기록부에 관한 규정 제5조 (선박에서의 훈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박직원법시행령 제9조제4항제2호에 따른 훈련기록부로 승무경력을 증명 받으려고 하는 사람 또는 선원법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위험화물적재선박 승무경력을 증명 받으려고 하는 사람에 대한 훈련기록부의 기록과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21>
1. 조문 원문
①승선실습을 받기 위해 선박에 승무한 실습생은 본인이 취득하고자 하는 해기사면허 또는 승무자격증에 해당하는 훈련기록부에 인적사항 및 기초훈련의 기록 등 필요사항을 기재한 후 선장 등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선장등은 실습생의 훈련기록부를 확인하고 개개의 실습생에 대한 지정감독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지정감독자는 개개의 실습생에 대한 훈련계획을 수립하고 주기적으로 훈련기록부를 검사·감독하여야 한다.
④감독자는 실습생이 실습선에 처음 승선한 때에는 우선 안전 및 선박친숙 훈련을 시행한 후에 각각의 실습과제에 대한 숙지 여부를 확인하고 감독하여야 한다.
⑤평가자는 실습생이 수행한 실습과제에 대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선원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선박직원법시행령 제9조제4항제2호에 따른 훈련기록부로 승무경력을 증명 받으려고 하는 사람 또는 선원법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위험화물적재선박 승무경력을 증명 받으려고 하는 사람에 대한 훈련기록부의 기록과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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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훈련기록부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6-21 시행된 훈련기록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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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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