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기록부에 관한 규정 제5조 (선박에서의 훈련)

공식 조문
시행 · 2016-06-2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박직원법시행령 제9조제4항제2호에 따른 훈련기록부로 승무경력을 증명 받으려고 하는 사람 또는 선원법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위험화물적재선박 승무경력을 증명 받으려고 하는 사람에 대한 훈련기록부의 기록과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21>

1. 조문 원문

승선실습을 받기 위해 선박에 승무한 실습생은 본인이 취득하고자 하는 해기사면허 또는 승무자격증에 해당하는 훈련기록부에 인적사항 및 기초훈련의 기록 등 필요사항을 기재한 후 선장 등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선장등은 실습생의 훈련기록부를 확인하고 개개의 실습생에 대한 지정감독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지정감독자는 개개의 실습생에 대한 훈련계획을 수립하고 주기적으로 훈련기록부를 검사·감독하여야 한다.
감독자는 실습생이 실습선에 처음 승선한 때에는 우선 안전 및 선박친숙 훈련을 시행한 후에 각각의 실습과제에 대한 숙지 여부를 확인하고 감독하여야 한다.
평가자는 실습생이 수행한 실습과제에 대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훈련기록부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6-21 시행된 훈련기록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훈련기록부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