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기록부에 관한 규정 제9조 (훈련기록부에 의한 승무경력의 인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박직원법시행령 제9조제4항제2호에 따른 훈련기록부로 승무경력을 증명 받으려고 하는 사람 또는 선원법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위험화물적재선박 승무경력을 증명 받으려고 하는 사람에 대한 훈련기록부의 기록과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21>
1. 조문 원문
①지방해양항만청장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선실습증명서를 확인한 후 해당 실습기간을 승무경력에 포함하여 이를 인정한다. 다만, 지정교육기관의 실습선이 아닌 선박에서 승선실습을 받은 실습생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훈련기록부를 확인하여 승무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
②훈련기록부에 의한 승무경력의 인정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항해사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 : 1년. 이 경우 6월이상은 항해당직훈련을 받아야 한다.2. 기관사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 : 6월이상. 이 경우 육상실습장에서의 교육훈련 사항은 훈련기록부에 이를 기록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3. 전자기관사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 : 6월이상. 이 경우 육상실습장에서의 교육훈련 사항은 훈련기록부에 이를 기록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4. 탱커 승무자격증을 받고자 하는 사람 : 1개월. 이 경우 받고자 하는 탱커 승무자격증에 해당하는 선종(유조선, 케미컬탱커 또는 액화가스탱커)에 대해 훈련을 받아야 한다.
③항해사면허를 위한 승선훈련과 탱커훈련을 동일한 기간에 실시한 경우 또는 기관사면허를 위한 승선훈련, 전자기관사면허를 위한 승선훈련 및 탱커훈련을 동일한 기간에 실시한 경우에 제2항에 따른 승무경력은 해당 각호의 승무경력으로 각각 산정한다.
④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은 지정교육기관의 장이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선실습증명서를 성실하게 발급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정교육기관에 보관중인 훈련기록부를 조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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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선원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선박직원법시행령 제9조제4항제2호에 따른 훈련기록부로 승무경력을 증명 받으려고 하는 사람 또는 선원법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위험화물적재선박 승무경력을 증명 받으려고 하는 사람에 대한 훈련기록부의 기록과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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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훈련기록부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6-21 시행된 훈련기록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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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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