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기록부에 관한 규정 제9조 (훈련기록부에 의한 승무경력의 인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6-06-2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박직원법시행령 제9조제4항제2호에 따른 훈련기록부로 승무경력을 증명 받으려고 하는 사람 또는 선원법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위험화물적재선박 승무경력을 증명 받으려고 하는 사람에 대한 훈련기록부의 기록과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21>

1. 조문 원문

지방해양항만청장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선실습증명서를 확인한 후 해당 실습기간을 승무경력에 포함하여 이를 인정한다. 다만, 지정교육기관의 실습선이 아닌 선박에서 승선실습을 받은 실습생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훈련기록부를 확인하여 승무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
훈련기록부에 의한 승무경력의 인정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항해사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 : 1년. 이 경우 6월이상은 항해당직훈련을 받아야 한다.2. 기관사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 : 6월이상. 이 경우 육상실습장에서의 교육훈련 사항은 훈련기록부에 이를 기록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3. 전자기관사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 : 6월이상. 이 경우 육상실습장에서의 교육훈련 사항은 훈련기록부에 이를 기록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4. 탱커 승무자격증을 받고자 하는 사람 : 1개월. 이 경우 받고자 하는 탱커 승무자격증에 해당하는 선종(유조선, 케미컬탱커 또는 액화가스탱커)에 대해 훈련을 받아야 한다.
항해사면허를 위한 승선훈련과 탱커훈련을 동일한 기간에 실시한 경우 또는 기관사면허를 위한 승선훈련, 전자기관사면허를 위한 승선훈련 및 탱커훈련을 동일한 기간에 실시한 경우에 제2항에 따른 승무경력은 해당 각호의 승무경력으로 각각 산정한다.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은 지정교육기관의 장이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선실습증명서를 성실하게 발급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정교육기관에 보관중인 훈련기록부를 조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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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훈련기록부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6-21 시행된 훈련기록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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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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