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기록부에 관한 규정 제7조 (훈련기록부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16-06-2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박직원법시행령 제9조제4항제2호에 따른 훈련기록부로 승무경력을 증명 받으려고 하는 사람 또는 선원법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위험화물적재선박 승무경력을 증명 받으려고 하는 사람에 대한 훈련기록부의 기록과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21>

1. 조문 원문

실습생이 승선실습을 마치고 선박으로부터 하선할 때에는 선박의 승선 및 당직기간을 정확히 기록하고 선장등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실습생이 해기사면허 또는 승무자격증 취득을 위한 승선실습을 완료한 때에는 전항에 의하여 선장 등의 확인을 받은 훈련기록부를 소속 지정교육기관의 장(소속 지정교육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훈련기록부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6-21 시행된 훈련기록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훈련기록부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