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제4조 (보조사업비의 산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16-08-01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정산보고서 작성 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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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비 보조비목을 산정하고, 이를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외교부 장관 또는 상위보조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비 보조비목을 산정하고, 이를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외교부 장관 또는 상위보조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보조사업비는 보조금, 지방자치단체부담금, 자기부담금으로 구성된다.
③보조사업비는 인건비,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연구개발 비, 보전금, 민간이전, 자치단체 등 이전, 기타이전, 출연금, 토지매입비, 건설비, 유형자산, 무형자산, 융자금, 상환지출의 보조비목으로 구분하며 별표1와 같다.
④외교부 장관 또는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특성에 따라 보조사업비 또는 간접보조사업비의 보조비목별 산정기준을 구체화할 수 있다.
⑤수당, 복리후생비, 여비 등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정한 지급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보조비목은 그 규정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정한 규정이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기 이전부터 적용하던 규정을 말한다.
⑥시제품, 시험설비, 제작설치물 등을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자체 제작하는 경우 필요한 보조비목을 인건비 및 운영비 등에 반영하여야 하며, 별도의 항목으로 일괄 계상할 수 없다. 다만, 외부기관이 제작할 경우 일괄적으로 적절한 보조세목으로 편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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