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제4조 (보조사업비의 산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16-08-01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정산보고서 작성 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비 보조비목을 산정하고, 이를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외교부 장관 또는 상위보조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조사업비는 보조금, 지방자치단체부담금, 자기부담금으로 구성된다.
보조사업비는 인건비,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연구개발 비, 보전금, 민간이전, 자치단체 등 이전, 기타이전, 출연금, 토지매입비, 건설비, 유형자산, 무형자산, 융자금, 상환지출의 보조비목으로 구분하며 별표1와 같다.
외교부 장관 또는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특성에 따라 보조사업비 또는 간접보조사업비의 보조비목별 산정기준을 구체화할 수 있다.
수당, 복리후생비, 여비 등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정한 지급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보조비목은 그 규정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정한 규정이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기 이전부터 적용하던 규정을 말한다.
시제품, 시험설비, 제작설치물 등을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자체 제작하는 경우 필요한 보조비목을 인건비 및 운영비 등에 반영하여야 하며, 별도의 항목으로 일괄 계상할 수 없다. 다만, 외부기관이 제작할 경우 일괄적으로 적절한 보조세목으로 편성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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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8-01 시행된 외교부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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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