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제8조 (정산보고서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16-08-01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정산보고서 작성 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조사업자가 작성하는 「보조금관리에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 의한 정산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포함한다.1. 일반현황2. 보조사업의 개요3. 당해연도 보조사업비4. 보조사업비 사용실적 및 보조금 반환액
정산보고서 양식은 별지제1호서식을 따른다.
제1항의 정산보고서에는 보조비목 및 보조세목별 사용명세서를 보조금, 지방자치단체부담금, 자기부담금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며, 일자별 집행명세서를 첨부한다.
제1항 내지 제3항과 관련하여 외교부 장관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구체화할 수 있다.
제1항 내지 제4항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보조사업자는 간접보조사업의 정산보고서 작성 관련 사항에 대해 보조금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세부지침을 추가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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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8-01 시행된 외교부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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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