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제6조 (보조사업비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16-08-01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정산보고서 작성 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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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사업계획서상의 보조비목 예산의 25% 범위 내에서 보조세목 간 예산을 자율적으로 변경하여 집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사업계획서상의 보조비목 예산의 25% 범위 내에서 보조세목 간 예산을 자율적으로 변경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②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보조사업비 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보조비목을 명시하여 외교부 장관 또는 보조사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보조비목 및 보조세목의 신설2. 보조비목 간의 전용3. 사업계획서상의 보조비목 예산의 25%를 초과하는 보조세목 간의 전용
③보조사업자는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세부지침을 추가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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