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제6조 (보조사업비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16-08-01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정산보고서 작성 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사업계획서상의 보조비목 예산의 25% 범위 내에서 보조세목 간 예산을 자율적으로 변경하여 집행할 수 있다.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보조사업비 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보조비목을 명시하여 외교부 장관 또는 보조사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보조비목 및 보조세목의 신설2. 보조비목 간의 전용3. 사업계획서상의 보조비목 예산의 25%를 초과하는 보조세목 간의 전용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세부지침을 추가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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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8-01 시행된 외교부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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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