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제9조 (정산보고서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정산보고서 작성 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외교부 장관 또는 상위보조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할 때 보조사업 정산보고서를 외교부 장관이 정하는 서류와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②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정산보고서를 검증기관으로부터 검증을 받는 경우 검증이 완료된 후에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 제9조제2항에서 정한 검증업무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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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보조사업비의 산정기준제5조 · 보조사업비의 불인정 기준제6조 · 보조사업비의 변경제7조 · 수익금 관리 기준제8조 · 정산보고서의 작성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9조 · 정산보고서의 제출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