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제9조 (정산보고서의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정산보고서 작성 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외교부 장관 또는 상위보조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할 때 보조사업 정산보고서를 외교부 장관이 정하는 서류와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②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정산보고서를 검증기관으로부터 검증을 받는 경우 검증이 완료된 후에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 제9조제2항에서 정한 검증업무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정산보고서 작성 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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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8-01 시행된 외교부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외교부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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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9조 · 정산보고서의 제출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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