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 제14조 (검증보고서일)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의 정산보고서 검증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증기관은 검증업무가 종료된 일자(이하 “검증보고서일”이라 한다)를 검증보고서에 기재한다.
②검증보고서일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정산보고서를 검증기관에 제출한 날보다 빠를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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