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 제9조 (검증업무의 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의 정산보고서 검증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검증기관의 검증업무를 위하여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완료한 후, 폐지의 승인을 받은 후 또는 회계연도가 끝난 후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검증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검증기관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이 완료된 후, 폐지의 승인을 받은 후 또는 회계연도가 끝난 후 8개월 이내에 검증업무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외교부 장관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검증업무의 기한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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