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 제13조 (검증보고서의 검증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16-08-01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의 정산보고서 검증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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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증기관에 의한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이해2.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사업계획서에 대한 이해3.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에 대한 이해4.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정산보고서 및 외교부 장관이 정하는 서류 구비의 완전성 확인5.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집행관련 지출거래의 증빙서류 확인6. 보조사업비 또는 간접보조사업비와 사업계획서의 연관성 확인7. 보조사업별 또는 간접보조사업별 특성에 따라 별도의 보조사업비 사용 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의 위배 또는 한도초과액 확인8.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는 수익금이 발생하는 경우 동 수익금의 정확성 확인9.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증기관에 의한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이해2.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사업계획서에 대한 이해3.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에 대한 이해4.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정산보고서 및 외교부 장관이 정하는 서류 구비의 완전성 확인5.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집행관련 지출거래의 증빙서류 확인6. 보조사업비 또는 간접보조사업비와 사업계획서의 연관성 확인7. 보조사업별 또는 간접보조사업별 특성에 따라 별도의 보조사업비 사용 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의 위배 또는 한도초과액 확인8.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는 수익금이 발생하는 경우 동 수익금의 정확성 확인9.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과 관련한 발생이자의 정확성 확인10.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관련 법령 또는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에 부합되지 아니한 불인정금액의 산출11. 보조사업비의 일부가 외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월되거나 기타 법령 등에 의하여 보조금 잔액을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 이월금액 또는 미반환액의 정확성 확인12. 보조사업비 집행잔액 및 보조금반환액의 정확성 확인
②검증기관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증빙서류 외에 필요시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 추가로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③검증기관은 보조사업별 또는 간접보조사업별 특성에 따라 보조사업비의 보조비목별 산정기준이 구체화된 경우 그 기준을 따라야 한다.
④검증기관은 여비 등과 관련하여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정한 지급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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