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 제18조 (검증기관에 대한 포상 및 보상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의 정산보고서 검증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증기관이 검증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득한 정보에 근거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에 따라 신고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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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