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 제18조 (검증기관에 대한 포상 및 보상의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의 정산보고서 검증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증기관이 검증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득한 정보에 근거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에 따라 신고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의 정산보고서 검증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의 정산보고서 검증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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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8-01 시행된 외교부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외교부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3조 · 검증보고서의 검증절차제14조 · 검증보고서일제15조 · 검증보고서의 보고방법제16조 · 검증보고서의 보고사항제17조 · 검증보고서의 제출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18조 · 검증기관에 대한 포상 및 보상의 제한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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