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 제6조 (검증기관의 업무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의 정산보고서 검증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증기관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보조사업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중에는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외교부 장관의 승인을 받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회계기록과 재무제표의 작성2.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계감사3. 내부감사업무의 대행4. 재무정보체제의 구축 또는 운영5. 그 밖에 보조사업비 검증업무와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는 업무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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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의 정산보고서 검증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의 정산보고서 검증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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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8-01 시행된 외교부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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