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 제6조 (검증기관의 업무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16-08-01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의 정산보고서 검증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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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검증기관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보조사업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중에는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외교부 장관의 승인을 받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회계기록과 재무제표의 작성2.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계감사3. 내부감사업무의 대행4. 재무정보체제의 구축 또는 운영5. 그 밖에 보조사업비 검증업무와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는 업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증기관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보조사업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중에는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외교부 장관의 승인을 받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회계기록과 재무제표의 작성2.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계감사3. 내부감사업무의 대행4. 재무정보체제의 구축 또는 운영5. 그 밖에 보조사업비 검증업무와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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