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 제17조 (검증보고서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의 정산보고서 검증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증보고서는 검증이 완료된 후 본지침 제9조제2항에서 정한 검증업무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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