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 제16조 (검증보고서의 보고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의 정산보고서 검증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포함한다.1. 제목2. 수신인(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3. 도입문단(검증대상 정산보고서 명시,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책임과 검증기관의 책임에 대한 구분 설명)4. 범위문단(적용된 검증기준 및 검증절차)5. 결론문단(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기준, 집행금액, 집행잔액, 불인정금액, 반환대상액, 보조금반환액 명시)6.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해당 보조금을 당초 교부 목적에 따라 사용하였는지 여부7. 검증보고서일8. 검증기관의 명칭과 서명
②검증보고서 표준양식은 별지 제1호 서식을 따른다.
③검증보고서의 부속서류로서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결과가 첨부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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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검증보고서 표준양식
【별지 제1호 서식】검증보고서 표준양식 보조사업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보고서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 귀하 본인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20X1년 X월 X일부터 20X1년 X월 X일까지의 “보조사업명칭”의 정산보고서를 검증하였습니다. 이 정산보고서를 작성할 책임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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