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 제5조 (검증기관의 선정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16-08-01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의 정산보고서 검증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비 집행업무 관련자 등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전문적으로 검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검증기관을 공정하게 선정하여야 한다.
보조사업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검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간접보조사업자는 지정된 검증기관으로부터 검증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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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8-01 시행된 외교부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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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