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사고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10조 (회의기록의 작성·비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8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세부기준, 지급절차, 포상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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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포상금의 지급제6조 · 지급제한제7조 · 포상금심의위원회 설치·운영제8조 · 심의사항제9조 ·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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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비밀유지의 의무제12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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