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사고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8조 (심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8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세부기준, 지급절차, 포상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포상금 지급대상자 해당 여부2. 포상금 지급요건 충족 여부3. 포상금액4. 기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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