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사고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9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16-04-1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8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세부기준, 지급절차, 포상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의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포상금 지급을 위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포상금 지급을 위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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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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