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사고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2조 (포상금 지급대상자)

공식 조문
시행 · 2016-04-1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8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세부기준, 지급절차, 포상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자동차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이하 “뺑소니 사고”라 한다) 하게 한 운전자의 인적사항 또는 자동차의 번호·차종·색상 등을 경찰관서나 소방관서에 신고 또는 고발하여 그 운전자 검거에 기여한 사람으로 한다.
동일한 뺑소니사고에 대하여 복수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내용을 심의하여 그 운전자 검거에 가장 많이 기여한 사람을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 선정을 위한 범인 검거 기여도 평가는 그 객관성과 정확한 판단이 확보될 수 있도록 동 사건을 수사한 일선 경찰서의 “범인검거공로자에 대한 심의결과 등 경찰청 의견을 참조하여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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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뺑소니사고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4-19 시행된 뺑소니사고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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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