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사고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6조 (지급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16-04-1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8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세부기준, 지급절차, 포상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관계 법령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같은 위반행위의 신고 또는 고발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2. 신고 또는 고발이 있은 후 같은 위반 행위에 대하여 같은 내용의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3. 신고자의 신원이 불분명하거나 신원확인을 거부하는 경우4. 포상수혜를 목적으로 사전공모를 하는 등 부정, 부당하게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5.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포상금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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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뺑소니사고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4-19 시행된 뺑소니사고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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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