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사고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11조 (비밀유지의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8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세부기준, 지급절차, 포상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심의위원 또는 관계자 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신고자의 신원 등에 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8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세부기준, 지급절차, 포상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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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뺑소니사고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4-19 시행된 뺑소니사고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뺑소니사고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지급제한제7조 · 포상금심의위원회 설치·운영제8조 · 심의사항제9조 · 회의제10조 · 회의기록의 작성·비치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1조 · 비밀유지의 의무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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