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사고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11조 (비밀유지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8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세부기준, 지급절차, 포상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심의위원 또는 관계자 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신고자의 신원 등에 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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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지급제한제7조 · 포상금심의위원회 설치·운영제8조 · 심의사항제9조 · 회의제10조 · 회의기록의 작성·비치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1조 · 비밀유지의 의무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