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사고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3조 (지급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8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세부기준, 지급절차, 포상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포상금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의8에 따라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에 대하여 그 신고 되거나 고발된 운전자가 검거된 경우에만 1백만원의 범위에서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분담금으로 지급한다.
②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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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포상금 지급기준
[별표 1] 포상금 지급기준 피해자 사망 및 상해등급 | 포상금 사망 | 100만원 1급 | 80만원 2~5급 | 70만원 6~7급 | 60만원 8~14등급 | 50만원 * 피해자 상해등급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와 관련한「별표 1」의 상해등급 적용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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