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사고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3조 (지급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16-04-1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8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세부기준, 지급절차, 포상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포상금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의8에 따라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에 대하여 그 신고 되거나 고발된 운전자가 검거된 경우에만 1백만원의 범위에서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분담금으로 지급한다.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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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뺑소니사고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4-19 시행된 뺑소니사고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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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