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반시설 안전진단 대가기준 제10조 (부속시설물에 대한 대가기준의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16-12-16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농어촌정비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농업기반시설 정밀점검(이하 "점검"이라 한다) 및 정밀안전진단(이하 "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대한 대가를 산출하는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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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별표 1의 기준 시설물에 부속되는 시설물에 대한 대가는 시설관리자와 협의하여 추가로 가산하여 계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별표 1의 기준 시설물에 부속되는 시설물에 대한 대가는 시설관리자와 협의하여 추가로 가산하여 계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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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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