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반시설 안전진단 대가기준 제10조 (부속시설물에 대한 대가기준의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농어촌정비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농업기반시설 정밀점검(이하 "점검"이라 한다) 및 정밀안전진단(이하 "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대한 대가를 산출하는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별표 1의 기준 시설물에 부속되는 시설물에 대한 대가는 시설관리자와 협의하여 추가로 가산하여 계상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기준 시설물
<별표 1> 기준 시설물 시 설 물 | 시 설 물 | 기 준 규 격 저수지 | 저수지 | 길이 200m, 높이 15m 방조제 | 1종 | 방조제 연장 : 3,000m 배수갑문 연장 : 30m 방조제 | 2종 | 방조제 연장 : 1,000m 배수갑문 연장 : 6m 양․배수장 | 1종 | 총마력 2,000Hp…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농업기반시설 안전진단 대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