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반시설 안전진단 대가기준 제4조 (대가산출의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농어촌정비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농업기반시설 정밀점검(이하 "점검"이라 한다) 및 정밀안전진단(이하 "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대한 대가를 산출하는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가는 정액적산방식에 의하여 산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선택과업 비용은 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사전조사 후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제9조의 선택과업 항목을 결정한 후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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