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반시설 안전진단 대가기준 제4조 (대가산출의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16-12-16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농어촌정비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농업기반시설 정밀점검(이하 "점검"이라 한다) 및 정밀안전진단(이하 "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대한 대가를 산출하는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가는 정액적산방식에 의하여 산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선택과업 비용은 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사전조사 후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제9조의 선택과업 항목을 결정한 후 산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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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기반시설 안전진단 대가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2-16 시행된 농업기반시설 안전진단 대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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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