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반시설 안전진단 대가기준 제2조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농어촌정비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농업기반시설 정밀점검(이하 "점검"이라 한다) 및 정밀안전진단(이하 "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대한 대가를 산출하는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하여 시설관리자가 같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점검 또는 진단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거나 같은 법 제115조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등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위탁할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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