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반시설 안전진단 대가기준 제11조 (대가의 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농어촌정비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농업기반시설 정밀점검(이하 "점검"이라 한다) 및 정밀안전진단(이하 "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대한 대가를 산출하는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5조 내지 제9조에서 산출한 대가는 시설물의 구조적인 복잡도 및 전차 보고서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정할 수 있다.1. 시설물의 구조적인 구성이 매우 복잡(예 : 게이트 또는 취수탑이 있는 저수지)한 경우에는 (+)15% 범위 내에서, 단순(예 : 취수시설이 없는 저수지)한 경우에는 (-)15% 범위 내에서 조정2. 전차 보고서가 있을 경우 (-)5% 범위 내 조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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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기반시설 안전진단 대가기준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2-16 시행된 농업기반시설 안전진단 대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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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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