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반시설 안전진단 대가기준 제11조 (대가의 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농어촌정비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농업기반시설 정밀점검(이하 "점검"이라 한다) 및 정밀안전진단(이하 "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대한 대가를 산출하는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 내지 제9조에서 산출한 대가는 시설물의 구조적인 복잡도 및 전차 보고서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정할 수 있다.1. 시설물의 구조적인 구성이 매우 복잡(예 : 게이트 또는 취수탑이 있는 저수지)한 경우에는 (+)15% 범위 내에서, 단순(예 : 취수시설이 없는 저수지)한 경우에는 (-)15% 범위 내에서 조정2. 전차 보고서가 있을 경우 (-)5% 범위 내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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