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반시설 안전진단 대가기준 제3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6-12-16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농어촌정비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농업기반시설 정밀점검(이하 "점검"이라 한다) 및 정밀안전진단(이하 "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대한 대가를 산출하는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대가"라 함은 점검 및 진단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직접인건비, 제경비, 기술료, 직접경비 및 선택과업 비용의 합계액을 말한다.2. "정액적산방식"이라 함은 점검 및 진단의 실시에 소요되는 기준 인원수를 기초로 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3. "기술자"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8호에 의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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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기반시설 안전진단 대가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2-16 시행된 농업기반시설 안전진단 대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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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