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반시설 안전진단 대가기준 제9조 (선택과업의 비용)

공식 조문
시행 · 2016-12-16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농어촌정비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농업기반시설 정밀점검(이하 "점검"이라 한다) 및 정밀안전진단(이하 "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대한 대가를 산출하는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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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업무는 시설관리자와 협의하여 정하되, 이에 소요되는 직접인건비, 제경비 및 기술료는 제5조 내지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1. 콘크리트 재료시험 : 코아채취, 강도, 성분, 공기량, 염분함량시험 등2. 지반조사 : 시추, 시굴, 시료채취, 공내시험, 토질시험3. 물리탐사 : 지반내부의 상태 및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탐사 및 시험4. 수중조사 : 조사선에 의한 취수탑, 정수지, 배수갑문, 저수지 등의 수중조사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업무는 시설관리자와 협의하여 정하되, 이에 소요되는 직접인건비, 제경비 및 기술료는 제5조 내지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1. 콘크리트 재료시험 : 코아채취, 강도, 성분, 공기량, 염분함량시험 등2. 지반조사 : 시추, 시굴, 시료채취, 공내시험, 토질시험3. 물리탐사 : 지반내부의 상태 및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탐사 및 시험4. 수중조사 : 조사선에 의한 취수탑, 정수지, 배수갑문, 저수지 등의 수중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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