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반시설 안전진단 대가기준 제9조 (선택과업의 비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농어촌정비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농업기반시설 정밀점검(이하 "점검"이라 한다) 및 정밀안전진단(이하 "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대한 대가를 산출하는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업무는 시설관리자와 협의하여 정하되, 이에 소요되는 직접인건비, 제경비 및 기술료는 제5조 내지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1. 콘크리트 재료시험 : 코아채취, 강도, 성분, 공기량, 염분함량시험 등2. 지반조사 : 시추, 시굴, 시료채취, 공내시험, 토질시험3. 물리탐사 : 지반내부의 상태 및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탐사 및 시험4. 수중조사 : 조사선에 의한 취수탑, 정수지, 배수갑문, 저수지 등의 수중조사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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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기반시설 안전진단 대가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2-16 시행된 농업기반시설 안전진단 대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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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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