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반시설 안전진단 대가기준 제8조 (직접경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농어촌정비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농업기반시설 정밀점검(이하 "점검"이라 한다) 및 정밀안전진단(이하 "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대한 대가를 산출하는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직접경비라 함은 당해 점검 및 진단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진단요원의 현지여비 및 체재비, 현지운영 등에 필요한 다음 비용을 포함하며 계상기준은 별표 4에 따라 실비로 계상한다.1. 여비 및 현장 체재비2. 차량 운행비3. 현지 보조인부의 노임4. 위험 수당5. 기계·기구의 손료6. 보고서 등 인쇄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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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직접경비 대가기준
구 분 | 산 출 방 법 ◦ 여비 및 현장체재비 | ◦ 체재비 : 공무원여비규정 제2호표 준용 ◦ 여 비 : 새마을호 보통실 기준 ◦ 차량운행비 | ◦ 차량의 종류 : 승용차(배기량 2,000cc 이하) ◦ 차량대수 : 외업인원수(고급기술자 기준) 4인 이내 1대 (4인 초과시 4인당 1대 추가) ◦ 대가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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