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반시설 안전진단 대가기준 제5조 (직접인건비)

공식 조문
시행 · 2016-12-16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농어촌정비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농업기반시설 정밀점검(이하 "점검"이라 한다) 및 정밀안전진단(이하 "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대한 대가를 산출하는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직접인건비라 함은 점검 및 진단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인원 등의 급료, 제수당, 상여금, 퇴직적립금, 산재보험금 등을 포함한 것으로서 별표 1의 기준 시설물에 대한 별표 2의 기준 인원수(고급기술자 수준으로 환산)에 대하여 별표 3의 조정비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고급기술자에 대한 노임단가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통계법에 의하여 조사·공표한 건설 및 기타 부분의 노임단가 기준을 따른다.
관리주체의 사정으로 인하여 야간 및 휴일 등의 작업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의 일정비율을 가산한다.
별표 3에 명시되지 않은 시설물에 대한 조정비는 기준 시설물에 대한 조정비를 보간법(내삽 및 외삽법 포함)에 의하여 산출한다. 조정비 보간시 가장 인접한 두 기준 시설물의 조정비를 이용하며, 소수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셋째 자리를 포함한 조정비로 산정하여 적용한다.
별표 3에 명시되지 않은 시설물에 대한 인원수는 별표 2의 기준 인원수에 4항의 조정비를 적용하여 산출하며, 소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첫째 자리를 포함한 인원수를 산정하여 대가를 계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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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기반시설 안전진단 대가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2-16 시행된 농업기반시설 안전진단 대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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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