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반시설 안전진단 대가기준 제5조 (직접인건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농어촌정비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농업기반시설 정밀점검(이하 "점검"이라 한다) 및 정밀안전진단(이하 "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대한 대가를 산출하는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직접인건비라 함은 점검 및 진단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인원 등의 급료, 제수당, 상여금, 퇴직적립금, 산재보험금 등을 포함한 것으로서 별표 1의 기준 시설물에 대한 별표 2의 기준 인원수(고급기술자 수준으로 환산)에 대하여 별표 3의 조정비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②고급기술자에 대한 노임단가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통계법에 의하여 조사·공표한 건설 및 기타 부분의 노임단가 기준을 따른다.
③관리주체의 사정으로 인하여 야간 및 휴일 등의 작업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의 일정비율을 가산한다.
④별표 3에 명시되지 않은 시설물에 대한 조정비는 기준 시설물에 대한 조정비를 보간법(내삽 및 외삽법 포함)에 의하여 산출한다. 조정비 보간시 가장 인접한 두 기준 시설물의 조정비를 이용하며, 소수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셋째 자리를 포함한 조정비로 산정하여 적용한다.
⑤별표 3에 명시되지 않은 시설물에 대한 인원수는 별표 2의 기준 인원수에 4항의 조정비를 적용하여 산출하며, 소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첫째 자리를 포함한 인원수를 산정하여 대가를 계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업기반시설 안전진단 대가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2-16 시행된 농업기반시설 안전진단 대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업기반시설 안전진단 대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