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반시설 안전진단 대가기준 제5조 (직접인건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농어촌정비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농업기반시설 정밀점검(이하 "점검"이라 한다) 및 정밀안전진단(이하 "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대한 대가를 산출하는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접인건비라 함은 점검 및 진단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인원 등의 급료, 제수당, 상여금, 퇴직적립금, 산재보험금 등을 포함한 것으로서 별표 1의 기준 시설물에 대한 별표 2의 기준 인원수(고급기술자 수준으로 환산)에 대하여 별표 3의 조정비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②고급기술자에 대한 노임단가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통계법에 의하여 조사·공표한 건설 및 기타 부분의 노임단가 기준을 따른다.
③관리주체의 사정으로 인하여 야간 및 휴일 등의 작업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의 일정비율을 가산한다.
④별표 3에 명시되지 않은 시설물에 대한 조정비는 기준 시설물에 대한 조정비를 보간법(내삽 및 외삽법 포함)에 의하여 산출한다. 조정비 보간시 가장 인접한 두 기준 시설물의 조정비를 이용하며, 소수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셋째 자리를 포함한 조정비로 산정하여 적용한다.
⑤별표 3에 명시되지 않은 시설물에 대한 인원수는 별표 2의 기준 인원수에 4항의 조정비를 적용하여 산출하며, 소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첫째 자리를 포함한 인원수를 산정하여 대가를 계상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시설물별 조정비
가. 저수지 규격별 조정 | 규격별 조정 | 규격별 조정 | 규격별 조정 제체 길이(m) | 조정비 | 제체 높이(m) | 조정비 100.0 | 0.85 | 5.0 | 0.90 150.0 | 0.90 | 10.0 | 0.95 200.0 | 1.00 | 15.0 | 1.00 250.0 | 1.10 | 20.0 | 1.05…
제5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기준 시설물
<별표 1> 기준 시설물 시 설 물 | 시 설 물 | 기 준 규 격 저수지 | 저수지 | 길이 200m, 높이 15m 방조제 | 1종 | 방조제 연장 : 3,000m 배수갑문 연장 : 30m 방조제 | 2종 | 방조제 연장 : 1,000m 배수갑문 연장 : 6m 양․배수장 | 1종 | 총마력 2,000Hp…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시설물별 직접 인건비 기준 인원수
<별표 2> 시설물별 직접 인건비 기준 인원수 단위 : 인・일(고급기술자) 구 분 | 구 분 | 정밀안전진단 | 정밀안전진단 | 정밀안전진단 | 정밀점검 | 정밀점검 | 정밀점검 구 분 | 구 분 | 전 체 | 외 업 | 내 업 | 전 체 | 외 업 | 내 업 저수지 | 저수지 | 79 | 39 | 40 | 38 |…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농업기반시설 안전진단 대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