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반시설 안전진단 대가기준 제7조 (기술료)

공식 조문
시행 · 2016-12-16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농어촌정비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농업기반시설 정밀점검(이하 "점검"이라 한다) 및 정밀안전진단(이하 "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대한 대가를 산출하는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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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술료라 함은 안전진단전문기관 등이 개발, 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 축적을 위한 비용으로서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등을 포함하며, 직접 인건비와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40%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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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기술료라 함은 안전진단전문기관 등이 개발, 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 축적을 위한 비용으로서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등을 포함하며, 직접 인건비와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40%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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