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예방 및 진화 등에 관한 지침 제11조 (방화선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중앙전파관리소 지방관서 중 산림인근지역 관서에서 수행해야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산불발생을 방지하고 유사시 신속한 조치로 시설 및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여 원활한 전파감시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방대장은 필요한 경우 주요지역에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화선을 설치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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