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예방 및 진화 등에 관한 지침 제6조 (산불예방 홍보활동)

공식 조문
시행 · 2017-01-01예규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중앙전파관리소 지방관서 중 산림인근지역 관서에서 수행해야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산불발생을 방지하고 유사시 신속한 조치로 시설 및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여 원활한 전파감시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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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취약지역과 도로변에 계도용 홍보물을 설치하고 산불예방활동을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취약지역과 도로변에 계도용 홍보물을 설치하고 산불예방활동을 하여야 한다.
②산불조심기간 중에는 민방위 교육, 직장교육시 산불예방교육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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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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