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예방 및 진화 등에 관한 지침 제6조 (산불예방 홍보활동)

공식 조문
시행 · 2017-01-01예규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중앙전파관리소 지방관서 중 산림인근지역 관서에서 수행해야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산불발생을 방지하고 유사시 신속한 조치로 시설 및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여 원활한 전파감시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취약지역과 도로변에 계도용 홍보물을 설치하고 산불예방활동을 하여야 한다.
산불조심기간 중에는 민방위 교육, 직장교육시 산불예방교육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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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불예방 및 진화 등에 관한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1-01 시행된 산불예방 및 진화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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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