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예방 및 진화 등에 관한 지침 제10조 (수도설비 및 방화수 저장시설의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중앙전파관리소 지방관서 중 산림인근지역 관서에서 수행해야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산불발생을 방지하고 유사시 신속한 조치로 시설 및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여 원활한 전파감시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방대장은 산불진화에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수도설비 및 방화수 저장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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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불예방 및 진화 등에 관한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1-01 시행된 산불예방 및 진화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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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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