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예방 및 진화 등에 관한 지침 제3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7-01-01예규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중앙전파관리소 지방관서 중 산림인근지역 관서에서 수행해야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산불발생을 방지하고 유사시 신속한 조치로 시설 및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여 원활한 전파감시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소방대장”이라 함은 제2조 해당관서에서 수립한 자체 소방계획상의 소방대장 또는 자위소방대의 최고책임자를 말한다.2. “주불”이라 함은 계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화세가 강한 불을 말한다.3. “잔불”이라 함은 주불이 진화되고 남아있는 불로서, 주변 산림으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화세가 미약한 불을 말한다.4. “뒷불”이라 함은 잔불을 진화한 후 산림피해 구역 내에 잔존하는 불씨가 열에너지 및 기상적 여건에 의하여 다시 발화되는 불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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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불예방 및 진화 등에 관한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1-01 시행된 산불예방 및 진화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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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