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예방 및 진화 등에 관한 지침 제12조 (자위소방대 조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중앙전파관리소 지방관서 중 산림인근지역 관서에서 수행해야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산불발생을 방지하고 유사시 신속한 조치로 시설 및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여 원활한 전파감시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불진화 자위소방대 조직은 관서별 소방계획에 따른다.
②소방대장은 매년 산불조심기간 전에 자위소방대 조직 및 임무를 대원들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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