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예방 및 진화 등에 관한 지침 제15조 (안전장비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중앙전파관리소 지방관서 중 산림인근지역 관서에서 수행해야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산불발생을 방지하고 유사시 신속한 조치로 시설 및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여 원활한 전파감시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방대장은 산불진화 시 대원에게 다음 각 호의 안전장비를 최대한 지급하여야 한다.1. 방화용 안전장갑2. 안전모·안전화 및 손전등3. 방화복·방연마스크·방염텐트4. 기타 개인 구급약품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산불진화용 장비(시설)
구 분 | 장비(시설)명 | 단 위 | 권장수량 | 비 고 개인안전장비 | 안전모 | 개 | 10 | 개인안전장비 | 방연마스크 | 〃 | 30 | 개인안전장비 | 방화복 | 벌 | 5 | 개인안전장비 | 안전화 | 켤레 | 5 | 개인안전장비 | 방염텐트 | 세트 | 3 | 개인안전장비 | 나침반 | 개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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