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예방 및 진화 등에 관한 지침 제15조 (안전장비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17-01-01예규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중앙전파관리소 지방관서 중 산림인근지역 관서에서 수행해야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산불발생을 방지하고 유사시 신속한 조치로 시설 및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여 원활한 전파감시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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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방대장은 산불진화 시 대원에게 다음 각 호의 안전장비를 최대한 지급하여야 한다.1. 방화용 안전장갑2. 안전모·안전화 및 손전등3. 방화복·방연마스크·방염텐트4. 기타 개인 구급약품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방대장은 산불진화 시 대원에게 다음 각 호의 안전장비를 최대한 지급하여야 한다.1. 방화용 안전장갑2. 안전모·안전화 및 손전등3. 방화복·방연마스크·방염텐트4. 기타 개인 구급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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