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예방 및 진화 등에 관한 지침 제15조 (안전장비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17-01-01예규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중앙전파관리소 지방관서 중 산림인근지역 관서에서 수행해야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산불발생을 방지하고 유사시 신속한 조치로 시설 및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여 원활한 전파감시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방대장은 산불진화 시 대원에게 다음 각 호의 안전장비를 최대한 지급하여야 한다.1. 방화용 안전장갑2. 안전모·안전화 및 손전등3. 방화복·방연마스크·방염텐트4. 기타 개인 구급약품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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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불예방 및 진화 등에 관한 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1-01 시행된 산불예방 및 진화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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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