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예방 및 진화 등에 관한 지침 제16조 (잔불정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중앙전파관리소 지방관서 중 산림인근지역 관서에서 수행해야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산불발생을 방지하고 유사시 신속한 조치로 시설 및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여 원활한 전파감시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여 잔불정리에 철저를 기한다.
②잔불정리 후에도 뒷불 감시조를 편성, 불씨가 완전소멸 될 때까지 계속 감시해야 한다.
③잔불정리 소홀로 뒷불이 발생할 경우에는 엄중 문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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