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예방 및 진화 등에 관한 지침 제17조 (산불방지대책 일제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중앙전파관리소 지방관서 중 산림인근지역 관서에서 수행해야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산불발생을 방지하고 유사시 신속한 조치로 시설 및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여 원활한 전파감시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방대장은 산불조심기간 도래 전 각호의 사항을 점검하여한다.1. 산불방지대책의 적정성2. 산불진화장비의 관리실태3. 유관기관 공조체제 유지방안4. 순찰조 배치계획 및 진화대 조직 운영실태5. 산불요인 사전제거 실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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