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예방 및 진화 등에 관한 지침 제18조 (피해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중앙전파관리소 지방관서 중 산림인근지역 관서에서 수행해야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산불발생을 방지하고 유사시 신속한 조치로 시설 및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여 원활한 전파감시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산불진화를 완료한 후 산불발생 및 피해상황을 별지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산불발생 및 피해상황 보고
관 서 명 수 신 제 목 산불발생 및 피해보고 산불예방 및 진화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산불발생 및 피해상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1. 일 시 발 화 : . . . : 진 화 : . . . : 2. 장 소 : (시설물 : ) 3. 소유구분 : 4. 발생원인 : 5. 피해상황 6. 동원인원 :…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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