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예방 및 진화 등에 관한 지침 제18조 (피해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17-01-01예규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중앙전파관리소 지방관서 중 산림인근지역 관서에서 수행해야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산불발생을 방지하고 유사시 신속한 조치로 시설 및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여 원활한 전파감시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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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산불진화를 완료한 후 산불발생 및 피해상황을 별지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산불진화를 완료한 후 산불발생 및 피해상황을 별지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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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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